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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분쟁 입증책임 전환 타협조건 안돼"

이창진
발행날짜: 2009-05-25 15:30:16

법안 명칭 분쟁조정법 강력 요청…"성분명 결과 공개해야"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결과공개와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 입증책임 전환 반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5일 오후 첫 언론브리핑을 통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연구용역 결과의 전면적인 공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등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결과공개와 의료분쟁조정법 등 현안에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국립의료원 성분명 시범사업 연구용역(연구자:서울대 김진현 교수) 결과가 최근 복지부에 제출됐다”고 전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공개없이 시범사업 확대시 의약분업 파기로 보고 강경한 대응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좌 대변인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사회적 검증과 의료계와의 합의없이 성분명 처방 확대시 의약분업 파기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의료사고조정법(민주당)이 아닌 의료분쟁조정법(한나라당)으로 법안 명칭을 확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법안내용 중 입증책임 전환은 의료인의 기본권으로 협상과 타협조건이 될 수 없다”며 입증책임 조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주문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이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과 관련, “복지부가 의료계가 TFT를 통해 협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하나 대부분 허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병협과 공조체계를 통해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의 개선책 마련에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의협은 다음달 2일 전현희 의원실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마련하고 대국회 설득에 박차를 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좌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갑작스런 사태로 국회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근거에 입각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지”라며 패배주의 불식에 주력할 뜻을 피력했다.

의협은 다음달로 예고된 DUR 확대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이 주체가 되고 의사의 판단에 입각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환자의 편의를 위해 DUR 시범사업에 조제정보 뿐 아니라 처방정보도 포함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더불어 일반의약품과 대체조제 정보를 추가해 시범사업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올바른 DUR 시범사업에 OTC와 ETC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이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면서 “시범사업을 확실히 하자는 취지인 만큼 약사회도 반대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중심에 둔 올바른 제도시행을 요구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끝으로 “현재 운영중인 TFT를 지속적으로 가동해 현안별 집행부의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필요하다면 브리핑을 수시로 마련해 회원들에게 진행상황을 숨김없이 알리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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