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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의료이용자 12% "병의원서 할인·면제받아"

장종원
발행날짜: 2009-05-28 06:49:57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조사…"공급자 진료행태 관리 필요"

의료기관들의 노인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으며, 이같은 행태가 의료비증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고민정 연구원 등은 28일 10시부터 열리는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노인진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미리 공개된 자료를 보면 연구원은 2007년 진료비지급 자료를 기초로 과다의료이용자 728명, 과다 물리치료자 312명을 선정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7.0%가 1년간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5.1%는 할인받은 경험이 있었다.

특히 향후 본인부담과 의료이용 관계에 있어서 무료가 아니라면 52.1%가 이용을 적게 할 것이며, 할인이 아니라면 30.8%가 이용을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의료기관의 편의서비스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가 71.7%, 해당 의료기관이 직접 차를 가져와서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도 약 30%에 이르렀다.

과다 물리치료자 312명의 조사에서 약10%는 특정질병의 치료가 아닌 심리적 이유로 치료를 받는다고 답했는데 특히 15.9%는 물리치료받을때 의사진찰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상자 중 약 9.3%는 물리치료 수진 시 진료비 할인을 받거나 내지 않았다. 향후 할인 혹은 무료 등의 혜택이 없다면 51.4%는 물리치료 횟수를 줄이거나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노인진료비 절감에 있어 환자 요인도 중요하지만 제공자 진료행태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의료제공자측면의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서는 유인진료와 관련된 과다의료제공에 대한 관리와 규제의 의미가 있다"면서 "노인에 대한 적정 의료이용관리를 위해 연도별 진료실적 분석을 통해 질환군별로 극단치를 보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어 노인 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단골의사 또는 주치의 개념의 의료제공자를 통해 질병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들에 의해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형식의 노인의료이용 증가요인이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부담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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