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 논란이 일고 있는 산부인과의 NST(태아비자극검사)가 결국 위헌법률 심판대에 올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안동병원(이사장 강보영)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했다며 지난해 8월 1억 7천여만원 환수, 7억여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안동병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함께 안동병원은 9일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 근거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 징수) 1항과 4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안동병원 임의비급여사건 역시 서울대병원, 성모병원과 유사하다.
안동병원은 파리에트정, 타나민주사제, 에필람주사제 등을 환자에게 처방하면서 복지부 고시나 심사지침에서 정한 급여 대상에 해당하면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고, 급여 범위를 초과한 것은 비용 전액을 환자에게 부담시켰다.
또 안동병원은 소아, 중환자, 산모에게 수액이나 약물을 주입할 때 과다투여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수액유량조절기를 사용하면서 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환자가 비용을 본인부담토록 했다.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상에서 이 치료재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때가 많아 불가피하게 해당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는 게 안동병원 측의 설명이다.
안동병원은 검사료도 이 같은 방법으로 처리했다.
진료비 환수 및 과징금 항목에는 현재 산부인과의 핵심 쟁점인 NST도 포함돼 있다.
NST는 태아의 심박동 변화를 알아보는 검사로서, 고위험 임신은 물론 정상 임신에서도 산전에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항목이지만 지난 3월 복지부 고시 개정 이전에는 진통 후 실시한 때에 한해 단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러자 안동병원은 다른 산부인과와 마찬가지로 진통 전에 실시하는 NST 검사를 비급여로 판단, 검사료 전액을 수진자들부터 받아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 치료재료, 검사 가운데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된 것 이외의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법 제52조 1항과 4항 위반을 적용,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안동병원 대리인인 현두륜(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거나 환자의 동의, 요구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것까지 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진료비 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현 변호사는 “보편적 진료를 벗어나거나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진료했다면 요양급여기준이 개입해선 안되고, 환자와 의료기관의 계약에 맡기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만약 이런 것까지 건강보험이 개입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 진료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환자들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주심인 조대현 재판관도 이같은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9월 소아과 노건웅 원장이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위헌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기각했다.
하지만 조대현 재판관은 당시 보충의견을 통해 “질병 치료를 위해 임의비급여가 필요하다면 이는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수진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아토피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상고심을 진행중인 노건웅 원장도 지난해 5월 건강보험법 제52조 1항과 4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낸 바 있어 임의비급여에 대한 환수, 과징금 처분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안동병원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만약 재판부가 위헌 여지가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규정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하게 되며, 제청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원고는 기각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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