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사 영역확대 움직임에 단독개업으로 맞불

발행날짜: 2009-06-17 13:08:29

물치사협 비대위, 성명서 통해 단독개원 인정 촉구

물리치료사들이 최근 의협과 심평원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의사의 물리치료 확대를 놓고 논의한 것을 놓고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업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물리치료사협회 및 전국물리치료학과 학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칭·이하 비대위)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미명하에 전문성도 없는 물리치료를 직접적으로 챙기겠다는 움직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업 인정을 촉구했다.

(한)의사들이 물리치료사들의 영역을 넘본다면 물리치료사 또한 단독개원을 통해 본인들의 영역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

앞서 물리치료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마련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긴 했으나 물리치료사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비대위는 "물리치료 학문은 과거 20, 30년전과 달리 65개 이상의 대학에서 정규과정을 통해 물리치료사를 배출하고 있다"며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재차 강조하며 "불과 몇시간의 특강으로 물리치료의 개념만 배워 직접 물리치료를 하겠다는 것은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거론하며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물리치료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영역으로 (한)의사라 할지라도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물리치료사협회 관계자는 "이는 전국의 3만 5천여 물리치료사와 1만여명의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요구"라면서 "관계기관와 (한)의사는 의료질서에 앞장서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성명서는 최근 물리치료사 및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실시한 토론회에서 채택됐다"면서 "물리치료사들간에 여론을 형성에 가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