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인력에 따른 차등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천의대 임준 교수(예방의학과)는 17일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 인프라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접근성 측면, 질적 측면, 포괄성 측면,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고 요양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인력 확대와 인력에 대한 질 관리 강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확보 방안에 관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한계로 "과거보다 적용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서비스의 접근성이 좋아진 면이 있으나 시설이나 인력의 공급면에서 지역적 불평등이 존재하고, 본인부담으로 인해 과거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던 차상위계층의 노인들에게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적정 서비스 제공량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서비스에 대해 저수가를 설정하여 양질의 인력양성이 불가능하게 하여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임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 방법으로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의 최소 인력 배치 기준을 0.75명 당 1명으로 요양보호사 최소인력기준을 높이고,인력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수가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차등수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및 공공적 기관에서 양질의 교육을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 마련하고 지자체에 장기요양센터를 신설하고 등급판정 이후 장기요양센터에서 최초 사례관리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혜숙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인적·물적 인프라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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