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생산·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등 동물용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약사법 제47조의2(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등)을 준용하도록 했다.
또 동물용의약품의 판매 및 유통업자는 유통관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비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원희목 의원은 "현재 국내의 동물용 항생제의 사용량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라면서 "특히 농가 등의 무분별한 사용은 동물용 항생제의 남용에 따른 인체내 잔류가능성 때문에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동물용의약품의 유통관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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