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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청구 진단명 50% 의무기록과 불일치

전경수
발행날짜: 2004-05-11 11:57:57

질병분류오류 선진국의 3배…의무기록 입원중 검토방식 필요

건강보험으로 청구된 진단명의 절반 이상이 의무기록의 진단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질병분류 오류율이 14.7%에 불과한 선진국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로서 건강보험청구자료의 신빙성 확보 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상희씨는 2004년도 석사학위논문 '의무기록충실도가 건강보험청구진단명의 일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모 대학병원에 2003년 입원했다가 퇴원한 보험청구환자 1,403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과 건강보험청구명세서의 진단명을 비교하는 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51.0%의 불일치율이 발견됐으며, 특히 중증도가 높은 질환이나 진료과목에서 불일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별로는 외과의 불일치율이 가장 높았고 상대적으로 소아과는 낮게 나타났다.

외과는 전체의 56.4%에서 의무기록과 청구내역이 불일치를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내과가 55.2%, 산부인과가 55.1%를 기록했다.

반면에 소아과는 불일치율이 29.3%에 불과했는데 이는 다른 과에 비해 진단명수가 3개 미만이었고 대부분 합병증이 없는 단순질환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불일치의 원인별로 보면 질병분류의 오류가 38.3%로 가장 많았고, 질병분류 누락이 22.5%, 미완성 기록지가 18.4%, 기록기재 누락이 12.2% 등을 차지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건보공단의 청구자료는 전체 국민질병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지만, 청구자료에 기재된 진단명이 정확하지 않을뿐더러 연구결과처럼 의무기록의 진단코드와 불일치율이 높아서 자료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무기록과 건강보험 청구의 질병분류기호를 일치시키기 위해,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는 외국에서처럼 의무기록사가 병동에서 의무기록을 직접 분석하고 미완성된 내용을 의사에게 기록하게 하는 입원중 검토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아울러 모든 의료기관과 부서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일된 코딩지침을 작성하고 의무기록을 소홀히 다루는 의사들의 인식도 변화돼야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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