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사협회, '초·재진료 통합' 재추진 나선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9-07-14 06:50:36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의견조회…ENT "조건부 반대"

의료계의 대승적 발전을 위한 초·재진료 통합 방안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가 불합리한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진찰료 통합방안을 검토하면서 진료과별 긴급 의견조회를 실시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재진료 통합문제는 전임 집행부에서도 제기된 문제이나 진료과별 첨예한 입장 차이로 합의점을 찾기 못해 보류된 사안이다.

현 의원급 진찰료의 경우, 초진료가 1만 1930원(야간·공휴일 1만 4890원)이고 재진료는 8530원(야간·공휴일 1만 390원)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초·재진 산정기준으로 만성질환 상병은 90일, 다른 계열 상병은 30일 이내 내원시 재진으로 인정하고 있어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 진료과는 ‘영원한 재진’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회자되고 있는 상태이다.

의협은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과 1차 의료기관 발전을 위해서는 초·재진료 통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진료과별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의협 한 고위 임원진은 “무조건인 통합보다 진료과별 의견을 취합해 합의점을 찾게 되면 순차적으로 진행시킬 계획”이라면서 “진료과별 초진 및 재진 비율에 따른 수익변화의 분석 작업을 벌여 각 과의 의견과 연구결과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진료과별 입장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개원내과의사회 김일중 회장(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진료과별 입장차이가 있으나 상병에 관련 없이 30일 이후는 초진으로 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영원한 재진으로 불리는 만성질환의 경우도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단축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양우진 회장은 “90% 이상이 초진환자인 영상의학과의 경우, 과거 가나다군 진찰료가 통합되면서 피를 본 진료과”라고 전하고 “통합에는 찬성하나 20여명 환자에 불과한 영상의학 특성을 감안해 진료과별 균등한 수치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협조의 뜻을 피력했다.

초·재진료 통합에 가장 민감한 진료과는 이비인후과이다.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이의석 회장은 “차등수가제로 손해를 보는 마당에 진찰료를 통합하겠다는 것은 쌍코피를 터지게 하는 것과 같다”면서 “의협이 추진하는 의견통일의 취지는 좋으나 자칫 회원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의석 회장은 “차등수가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초·재진료를 통합한다는 것은 ENT 회원들을 설득시킬 명분이 없다”고 전제하고 “초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비인후과 입장에서는 명분과 실리를 위해 조건부 반대”라며 차등수가제 폐지와 맞물린 사안임을 내비쳤다.

뜨거운 감자인 초·재진료 통합 검토에는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이라는 명분과 함께 매 집행부마다 복지부 협상에서 난제로 작용한 의료계 내부조율 실패라는 해묵은 과제를 탈피하겠다는 의협 현 집행부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