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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제 무효소송 소장 서부지법 '접수'

이창진
발행날짜: 2009-07-16 17:00:17

피고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원고측 "정관변경 결의 무효"

간선제 정관개정 무효소송 소장이 법원에 접수돼 법정공방의 장기레이스를 예고했다.

충정측이 서부지법에 접수한 소장.
선거권찾기의사모임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충정 관계자는 16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의사 45명 명의의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 명시된 원고는 박태상 외 45명의 의사 그리고 소송대리인은 충정 송정훈, 임치영 변호사이며 피고는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구취지에서 ‘△피고는 2009년 4월 26일 대의원총회에서 행한 정관변경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 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등의 판결을 구한다’로 소송제기의 의미를 명시했다.

또한 청구원인에서 “원고들은 모든 의사로서 피고의 회원이며 피고회장의 선거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한 4월 26일 대의원 정관변경 결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밝히고 “피고는 총 재적 대의원 243명의 ‘정확하게’ 3분의 2인 162명이 참석해 참석대의원 3분의 2인 108명을 넘는 128명이 찬성해 정관변경안이 결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총의 경과를 설명했다.

서부지법 안내문 모습.
원고측은 “그런데 162명이 참석한 대의원총회 결의에는 사단법인 대한의학회가 추천한 대의원과 협의회가 추천한 대의원들이 참석하였다”며 참석대의원의 부적격성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이밖에도 45명 의사의 이름과 면허번호, 주소 등이 담긴 원고 명단을 비롯하여 △정관변경 경위 △대의원회 구성 △대의원 선출방식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등 100여페이지로 구성됐다.

충정측은 “오늘 소장을 접수하면 재판번호와 재판부가 결정되고 빠르면 20일내 피고측에 소장이 전달될 것”이라면서 “재판 시일은 소장이 접수된 후 재판부와 양측 변호사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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