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KRPIA)는 복지부의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도입과 관련, "윤리적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관행을 근절하려는 노력은 적극 지지하지만 새로운 제도 도입은 명료한 기준과 공평한 적용 등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후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약가 인하의 기준이 되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약가를 인하하는 공식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불합리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KRPIA는 비윤리적 사업활동에 대하여 약가의 인하보다는 벌금을 통한 처벌이 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KRPIA는 이미 낮은 가격에서 판매되고 있는 특허 의약품들의 가격에 추가적인 약가 인하가 적용될 경우, 중복적인 과다한 약가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산업에 미칠 부정적 파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특허 약제의 가격은 선진 7개국과 대만, 싱가포르를 포함한 9개 국가 평균가의 40% 수준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고 최근 국내 약제비 절감을 위한 조치로 여러 가지 약가 인하 기전들이 다중적으로 적용되어 제약업계 R&D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KRPIA는 리베이트 척결과 제약산업의 윤리경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통문란행위의 구체적 정의 및 기준 정립 ▶약가인하 제도의 보완으로 R&D가치 인정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간은 물론 제약협회와 KRPIA간 기준 통일 ▶리베이트 수수관련자의 엄정한 처벌 ▶제약유통구조의 선진화 ▶제약산업의 회계시스템의 투명화로 신뢰성 확보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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