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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진료비 청구코드 1만개 더 늘었다

발행날짜: 2009-07-20 11:38:38

통계청, KCDO 3차개정 고시…KCD에 U코드 306개 추가

KCDO 제3차 개정 U 코드 분류체계 구조
한방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O)가 3차 개정됨에 따라 의과에서 사용 중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보다 진료코드가 약 500여개 정도 많아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20일 고시를 통해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사용지침을 개정했다.

통계청 고시에 따르면 KCDO 3차 개정으로 기존의 KCD코드와 연계함에 따라 한의사들도 의과에서 사용하는 진료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KCD코드로 표기할 수 없는 한의병명과 한의병증 및 사상체질병증 등에 맞게 별도로 U코드를 추가했다.

즉, 한의사들은 현재 의사들이 사용하는 KCD코드에 U코드(306개)를 포함해 의사보다 306개 많은 질병코드를 갖게 된 것이다. 이중 169개(한의병명 83개, 한의병증 86개)는 기존 분류와 연계됐고 137개는 이번 개정시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 KCDO 3차개정은 지난 73년 처음 한방코드를 제정한 이후 79년 1차개정, 94년 2차 개정작업을 거쳤지만 KCD와의 연계성이 낮고 내용상 중복이 많다는 지적을 적극 보완한 것.

이에 따라 한의사들은 환자 진료시 일단 KCD에서 우선적으로 진단코드를 기재하고 진단분류 코딩이 용이하지 않고 한의학진단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U코드를 사용하면 된다.

또한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경우 관절염, 감기 등 2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주상병명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을 뒀다.

진단서나 의무기록상 한가지 이상의 병태가 기재될 경우 한의분류 코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된 병태로 한의병증을 사용한 경우, 해당 병증의 구성요소에 포함되는 증상이나 병명은 부가하지 않도록 한 것.

가령 관절염으로 찾은 환자가 감기증상까지 호소했다면 이는 주상병을 관절염으로 판단, 관절염 질병코드만 기재한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최방섭 부회장은 "이번 KCDO 3차개정으로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질병코드의 범주가 의과보다 늘어났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이는 곧 향후 한의원에서 보험청구 항목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계는 내달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 따른 교과서를 제작, 한의사를 대상으로 2차, 3차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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