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관광공사, 의료관광객 유치 지침서 발간

고신정
발행날짜: 2009-07-21 15:09:03

21일부터 영문홈페이지에 의료관광부문 개설 운영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엄경섭)가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

관광공사는 "유치업자 업계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의료관광 업무 프로세스 등 기본가이드라인을 적은 실무 매뉴얼을 제작, 배포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의료 전문 컨설팅 업체인 (주)메디멤버스와 청심국제병원의 자문 하에 제작된 동 매뉴얼은 태국, 싱가포르 등 의료관광 선도국의 의료수가 조사, 의료관광객 입국 시 필요서식, 의료관광객 유치 관리 필요 서식, 의료관광객 비자신청 및 체류 연장 절차, 그리고 병원 안내 게시물 외국어 표준 등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실무 지식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 관광공사는 "매뉴얼 발간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싱가포르 등 의료관광 선도국과 한국 검진 수가를 비교할 때 기본 건강검진의 경우 40~50만원으로 유사해 한국 건강검진상품이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이들 국가의 상품에는 위내시경, 복부초음파 등 고가의 검진항목이 제외되어 있어 한국 건강검진 상품이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광공사 정진수 전략상품팀장은 "이와 같은 의료관광 정보 보완과 매뉴얼 업데이트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관광객 유치 기반 마련 지원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동 매뉴얼은 등록된 의료관광 유치업자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관광공사는 관광정보포털사이트(www.visitkorea.or.kr)의 영문페이지에 의료관광부문을 신규 구축해 오늘부터(7월21일)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공사는 동 사이트를 통해 한국의료관광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의료관광의 단계별 안내, 국내 의료기관 정보 제공, 온라인을 통한 전문상담을 제공하며 오는 8월에는 추가로 일본어, 중국어(간체), 러시아어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