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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약 중복처방 '병원-환자' 모두 환수

고신정
발행날짜: 2009-08-03 12:55:21

청구액 심사조정 이어 의료쇼핑 약제비 전액 본인 부담

의료기관과 환자 양쪽 모두를 관리대상으로 하는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점검체계가 완성됐다.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한 의료기관에 대해 심사조정을 진행하는 한편, 의료쇼핑 환자에 대한 약제비 직접 환수 체계를 마련한 것.

3일 복지부에 따르면 8월1일을 기해 '요양기관간 동일성분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가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따르면 동일한 질환으로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받는 경우(최종 조제기준), 기준 초과분에 대한 약제비를 환자에게 직접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8월 1일부터 6개월간 우울병 에피소드로 3개 요양기관을 방문해서 졸피뎀을 325일치 처방·조제 받는다면, 이중 111일치의 약제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자에게 직접 환수하는 식.

이번 조치는 이른바 의료쇼핑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중복투약과 관련해 환자의 비용의식과 책임의식을 높이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을 막기 위한 정부의 관리체계 구축 작업이 사실상 완성됐다. 귀책사유별로 처방을 낸 의료기관과 처방을 요구한 환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

앞서 복지부는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한 경우, 처방한 의사의 책임을 물어 급여비를 심사조정하는 방안을 지난 6월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동일 의료기관내, 동일 환자에게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처방 했다면 모두 불인정하며,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180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서 중복처방을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복처방을 낸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비 심사조정과 함께, 중복처방을 요구한 환자에 대한 약제비 환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의약품 남용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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