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감염관리료-협의진찰료 중복산정 안돼"

고신정
발행날짜: 2009-08-07 09:08:43

질의응답 공개, 간염내과 등 조언시 간염전문관리비용만 인정

타진료과목에서 감염관리와 관련해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진료비용 산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달 말 고시개정으로 간염전문관리료 인정기준을 새롭게 마련됐기 때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간염전문관리료 인정기준관련 질의응답을 공개하고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복지부는 고시개정을 통해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항생제 치료가 동반된 입원환자 또는 격리치료가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감염내과전문의 또는 감염소아과 전문의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등에 대해 감염전문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게 했다.

감염전문관리료는 협의진찰료 소정점수로(69.63점, 4410원) 산정되는데, 그 비용은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에 한해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감염전문관리료와 협의진찰료의 구분점이 모호하다보니 요양기관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실제 고시개정 이후 복지부에는 이에 대한 문의가 잇다랐고 복지부는 주요 질의내용들을 모아 이날 의료기관들에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다른 진료과목에서 환자감염관리와 관련해, 감염내과나 감염소아과의 조언을 듣는 경우 협의진찰료가 아닌 감염관리료를 산정해야 한다.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감염관리료로 비용이 산정되었으므로 협의진찰료와의 중복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예를 소화기내과에 입원중인 환자의 감염관리가 필요해 감염내과의 견해나 조언을 얻은 경우에는 협의진찰료가 아닌 감염전문관리료로 그 비용을 산정하는 식이다.

다만 감염관리비용을 산정하는 환자의 다른 문제에 대해 다른 진료과목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별도의 협의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다.

일례로 외과 입원환자가 감염내과와 소화기내과의 견해나 조언을 얻은 경우라면 감염전문 관리비용(감염내과)와 협의진찰료(소화기내과)가 모두를 산정할 수 있다.

이 밖에 감염관리료는 입원 기간 중 30일에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 전과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입원환자의 주 진료과목이 변경되어 여러번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 입원중인 환자의 감염관리비용은 30일에 1회만 인정하는 것.

입원환자가 감염전문 관리비용을 산정한 후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은 30일에 1회만 산정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간염전문관리료와 협의진찰료 산정을 두고 요양기관에서 혼선이 일고 있어 질의응답을 공개하게 됐다"면서 "감염관리와 관련해 비용이 중복산정, 청구되지 않도록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