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산부, 급성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건강보험 급여제한 예외 대상자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박상돈 의원(자유선진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급성질환자, 임산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예외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박상돈 의원은 "현행법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임신·출산, 급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저소득층 체납자의 경우 보험급여의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 임산부나 급성질환자 등이 치료시기를 놓지지 않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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