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경기증후군과 골다공증에 사용되는 호르몬요법의 적정 투여 기간이 현행 '5년 이내 투여'에서 '60세까지' 확대된다. 만성 B형간염 1차 치료제에 내성이 발생한 환자에 '헵세라'나 '바라크루드1mg'을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르몬 대체요법의 경우 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을 고시화 하고, 호르몬대체요법 용어를 '호르몬요법'으로 수정했다.
재평가 기간은 현행 '폐경기 증후군 증상 완화에 6개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및 예방 치료에는 매 12개월'에서 '매 12개월마다 재평가'로 통일 조정했다. 적정투여기간은 '5년 이내 투여'에서 '60세 이상'으로 연장됐다.
이와 관련, 골다공증학회 오한진 이사는 "폐경기가 49세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정 기간이 5년가량 연장된 셈"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인정기준과 관련, 제픽스, 레보비르, 바라크루드 0.5mg 내성이 발현된 경우 '헵세라정10mg'의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바라크루드1.0mg'의 경우 제픽스, 레보비르 내성에 투여시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미국간학회 가이드라인에서 바라크루드 내성시 헵세라로 교체하거나 추가토록 권고하고 있고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에서 레보비르 내성시 제픽스 내성에 준해서 치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따라 이같이 기준을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소화성 궤양용제인 로섹, 판토록주에 대해 소화성궤양으로 인한 활동성 출혈환자 또는 현재 출혈이 되지 않았더라도 혈관이 노출되어 있거나 adherent colt가 있어 재출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경우 80mg을 주입 후 8mg/hr 3일간 지속점적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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