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HRT' 등 보험급여 인정기준 확대

박진규
발행날짜: 2009-08-11 12:10:14

로섹-판토록주 등 PPI제제 고위험군에 투여 가능

폐경기증후군과 골다공증에 사용되는 호르몬요법의 적정 투여 기간이 현행 '5년 이내 투여'에서 '60세까지' 확대된다. 만성 B형간염 1차 치료제에 내성이 발생한 환자에 '헵세라'나 '바라크루드1mg'을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르몬 대체요법의 경우 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을 고시화 하고, 호르몬대체요법 용어를 '호르몬요법'으로 수정했다.

재평가 기간은 현행 '폐경기 증후군 증상 완화에 6개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및 예방 치료에는 매 12개월'에서 '매 12개월마다 재평가'로 통일 조정했다. 적정투여기간은 '5년 이내 투여'에서 '60세 이상'으로 연장됐다.

이와 관련, 골다공증학회 오한진 이사는 "폐경기가 49세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정 기간이 5년가량 연장된 셈"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인정기준과 관련, 제픽스, 레보비르, 바라크루드 0.5mg 내성이 발현된 경우 '헵세라정10mg'의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바라크루드1.0mg'의 경우 제픽스, 레보비르 내성에 투여시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미국간학회 가이드라인에서 바라크루드 내성시 헵세라로 교체하거나 추가토록 권고하고 있고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에서 레보비르 내성시 제픽스 내성에 준해서 치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따라 이같이 기준을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소화성 궤양용제인 로섹, 판토록주에 대해 소화성궤양으로 인한 활동성 출혈환자 또는 현재 출혈이 되지 않았더라도 혈관이 노출되어 있거나 adherent colt가 있어 재출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경우 80mg을 주입 후 8mg/hr 3일간 지속점적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