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각자의 의견을 쏟아내며 난상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각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논리를 펴며 의료법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안이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의료법개정안을 놓고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곳은 시민사회단체들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이어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이 대형병원에 대한 특혜와 다름없다며 반대의사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보건노조는 17일 의견서를 통해 "의료인과 의료인간의 원격진료를 의료인-환자 관계로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원격의료의 주체변화라기 보다는 대형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이 이같은 지적의 근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현재 원격의료 인프라가 삼성 등 대기업들에 의해 구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대형병원들이 계열사인 이들 업체들과 연계해 원격의료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한다면 의료를 독과점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이 가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원격진료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라면 비교적 경증환자일 것"이라며 "이런 환자들이 과연 중소병원과 의원에서 원격진료를 받겠냐"고 지적했다.
의료계도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니다. 환자집중현상은 물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해 의견이 제각각이라 취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의협의 경우 의원급 원격진료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부 개원의들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병협도 참여병원 규모를 두고 회원마다 주장이 갈리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따라 과연 이들 단체들이 복지부에 어떠한 의견을 내놓더라도 일부 회원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지부가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 단체들의 의견과 시민단체들의 의견 중 어느 부분에 무게를 둘지,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최종안이 도출될지에 대해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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