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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렌 진단서' 등 6점 문화재 지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9-08-18 10:49:00

문화재청, 등록예고…근대의료 발전에 상징성 인정

최초의 의료선교사인 '알렌'과 세브란스병원장 '에빈슨'의 근대의료 관련 유물 6건이 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18일 올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의학 교육기관인 의학교 설립 110주년을 맞아 '제중원 의사 알렌의 진단서' 등 유물 6건을 등록문화재로 등록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되는 근대 의료 유물 6건은 우리나라에 서양의학이 도입되던 근대시기의 진료도구 2건, 의료관련 서류 3건, 유리원판 필름 1건으로, 근대기 서양의학의 도입 및 발전과 관련해 역사적·상징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중원 의사 알렌의 진단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근대 서양식 진단서이다. 이 진단서는 1885.9.13 알렌이 해관 직원 웰쉬(C. A. Welsch)에게 발급한 것으로 1-2주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제중원 1차년도 보고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국립병원인 제중원의 첫 해(1885.4.10-1886.4.10) 활동 보고서로 알렌이 제중원 개원 1주년을 맞아 작성한 것이다.

'세브란스병원장 에비슨의 수술 유리원판 필름'은 에비슨(O. R. Avison, 1860- 1956)이 제중원의 후신인 세브란스병원에서 한국인 조수 박서양의 도움을 받아 수술하는 장면을 담은 유리원판 필름이다.

'대한의원 개원 칙서'는 1908.10.24 대한의원 개원일에 황제 순종이 내린 칙서로, 백성들에게 의료의 혜택이 미치도록 하라는 황제의 뜻이 담겨 있으며, 국새가 찍혀있다.

그밖에 '제중원 의사 알렌의 검안경', "분쉬가 사용한 외과도구'(동은의학박물관 소장)도 의학사적 가치가 인정돼 문화재 등록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의료 관련 유물의 문화재 등록은, 문화재청이 2008년도에 실시한 근대문화유산 의료분야 목록화 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유물에 대한 일괄 조사를 통한 비교·평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와 검토회의 등을 거쳐 추진됐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문화재 등록예고 공고를 통해 소유자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등록문화재로 공식 등록할 계획이다.

근대 의료 유물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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