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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포 떼인 보건노조…임금협상 갈지자걸음

발행날짜: 2009-08-21 12:00:29

지노위 제제로 파업계획 무산…내달 타결도 불확실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 타결을 위해 파업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지노위의 제제로 사실상 계획이 무산될 상황에 놓여 임금협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경희의료원 등 4개 병원이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운영수준을 최종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주요 대학병원들을 중심으로 파업에 들어가 사측을 압박하겠다는 보건노조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지노위가 결정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면 파업참여인원이 대폭 줄어 사실상 압박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보훈병원 지부 파업때 노조는 지노위의 기준에 따라 합법파업을 진행했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난해 지노위의 결정에 맞춘 파업도 마찬가지로 큰 영향력을 끼지지 못했었다.

결국 병원측의 한발 앞선 전략에 노조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보지도 못한 채 좌절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노조는 지노위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심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아직 파업이 진행된 것도 아닌데 지노위가 사측의 요청만 받아들여 이렇게 신속히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노조의 강경투쟁계획이 무산되면서 임금단체협약을 비롯한 병원노사간 산별교섭이 타결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결국 병원노사는 파업이 진행되는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교섭을 타결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결국 파업이라는 강경투쟁 수단이 막혀버린 노조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간을 끌어 유리한 입장에 서려는 병원측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과연 보건노조가 산별교섭 타결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내어놓을지, 또한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사측은 어느 정도에서 대화를 시도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필수유지업무제도란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면서 대안으로 제시된 제도로 파업을 하더라도 병원과 노조가 합의한 필수유지인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 병원노사는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이를 결정하고 있으며 만약 노조가 필수유지업무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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