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협, 세계보건기구 IMS 의견 대법원에 제출

이창진
발행날짜: 2009-08-21 16:35:14

한의계 주장 근거 없어-"전통의학자 모임 용어집 일 뿐"

의료계가 IMS(근육내자극요법)에 대한 한의계의 주장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1일 "대법원에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받은 공식문건을 토대로 한의계 주장이 근거 없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WHO는 의협에 보낸 공식 답변을 통해 “해당 발간물(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국제표준용어집)이 WHO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정 국가에서 의료행위의 법적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2006년 IMS 시술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엄모 의사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WHO의 회신사항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했다.

의협은 “혼란하고 방만한 용어를 정리하고자 함이 목적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는데, 이 발간물이 엉뚱하게 사용되는 것이 WHO로서는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이어 “한의학계에서는 출간서의 목적을 오도해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국민과 법조계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다"면서 "전통의학자간의 모임에서 만들어진 단순용어집이 어떻게 의학의 분류가 될 수 있느냐”며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