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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에 '콘서타' 취급정지 1월 행정처분 통보

박진규
발행날짜: 2009-08-25 06:46:43

식약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적용…청문 거쳐 확정

한국얀센 '콘서타'
'소아정신과 학부모 강좌'를 이용한 판촉행위로 논란이 됐던 한국얀센의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증후군) 치료제 '콘서타'가 마약류 취급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청은 최근 한국얀센의 이같은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광고)를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식약청은 한국얀센에 대한 청문 등 절차를 밟아 처분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얀센이 정신보건센터와 보건소에서 실시한 소아정신과 학부모 강좌를 통해 콘서타를 ADHD치료제 대표 약물로 기재된 강의 자료를 강사에게 제공해 강의하게 하는 등 새로운 ADHD 환자 창출 등의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얀센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와는 별도로 의사회 등에 공문을 보내 각종 건강강좌 때 특정 제품을 광고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한국얀센은 지난해부터 전국 초·중학교에서 '산만한 아이, 현명한 부모'라는 제목의 ADHD 학부모 강좌를 진행했다. 그런데 최근 이 강좌가 신규환자 창출 프로그램임을 의심케 하는 내부 문서가 공개되면서 이 강좌가 콘서타 판촉용 행사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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