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통일 조정하고,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일정 수준까지 약값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의약품 약가 및 유통 투명화 TF'는 28일 태평양화학 연수원에서 정책협의회 워크숍을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가 및 유통투명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복지부는 이날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차이를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네릭이 나온 만큼 약가차액을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퍼스트 제네릭은 오지지널 대비 68%까지 인정했던 산정기준도 최소 67%에서 최대 50%까지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등재 순에 따라 계단식으로 약가에 차등을 두는 '선착순 약가등재' 방식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평균실거래가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목록 정비를 원칙대로 시행하거나 일정 기준까지 약값을 인하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검토 중인 방안을 내놓고 협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워크숍에 제약협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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