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처방고시 행정소송 기각은 국민건강의 위해방지와 재정건전성 확보, 요양기관 도적적 해이 예방 등에 기반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서태환, 송민경)는 31일 중복처방고시 취소소송 판결문을 통해 “중복처방에 따른 약제비 낭비와 요양급여의 경제적 비용효과적 방법 등을 종합할 때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개정 고시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기각의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결심공판에서 “원고(의료인 10명)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측이 부담한다”면서 “효력정지 신청도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요양급여기준규칙 제5조 제2항은 고시의 위임근거 법조항으로 중복처방 고시가 요양급여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기준은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등의 공익실현과 구체적 타당성 추구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복지부)의 전문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동일성분 중복처방의 경우, 약제를 과잉 투여해 환자의 건강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더러 투여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의약품을 버리게 돼 약제비 낭비로 건강보험료 증액이 초래된다”며 중복처방 고시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특히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규정한 요양급여기준규칙 제5조 제1항 등을 종합해보면 사건 고시가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개정고시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의료계의 청구취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와 환자의 권리가 일부 제한되는 것 같은 의관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입법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공익과 사익의 균형성을 갖춰 법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고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건강상의 위해방지와 건보공단의 재정건전성 확보,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 예방효과 등 공익상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의사와 환자의 권리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부득이한 것으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고시의 적법성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판결문에는 의협 전임 집행부가 제출해 논란이 제기된 ‘중복처방고시 이의없음’ 의견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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