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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민원, 해당 보건소에 이첩 물의

조형철
발행날짜: 2004-05-17 06:42:12

행정편의적 처사, 당사자 배제원칙 고려치 않아

최근 한 의료기관이 보건소 공무원의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당사자인 해당 보건소 공무원에게 민원이 이첩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16일 서울 강남의 신 모 원장(여, 치과)에 따르면 보건소 직원이 사적인 감정으로 편파적인 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남발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지난 1일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고충처리를 요청했다.

신 원장이 제기한 민원은 해당 보건소 직원이 유독 자신에게만 집중적으로 행정처분을 남발한데 이어 홈페이지 제작 업체가 잠시 업데이트를 위해 올려놓았던 것을 인쇄해 행정처분을 제기한 것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민원은 즉시 서울시청 보건과로 접수됐으나 서울시는 해당 의료기관의 관할인 S구 보건소로 이첩, 결국 사건 당사자인 보건소 공무원에게 민원이 되돌아 왔다.

신 원장은 해당 보건소 직원이 '편파적인 조사와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했고 이어 3일 후 보복성 조치로 보이는 행정처분을 또 한번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원장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까스로 영업정지를 면할 수 있었다"며 "혹 떼려다 혹붙인 격으로 보건소에 무기력한 의료기관의 현실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탄식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보건과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고충처리가 이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무언가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며 "자체 조사후 다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원장은 현재 총 3건의 의료기관 홈페이지 관련 행정처분으로 보건소 직원과 행정처분에 이은 가처분 신청으로 지난해 부터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폐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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