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건설되는 신도시에는 가로 간판 1개만 설치가 허용되며 돌출형 간판은 4층이상 건물에서 통일된 형태로 설치할 경우에만 허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 간판경관제도'를 최근 도입, 경기도 화성 동탄을 비롯한 판교, 김포, 파주 등 수도권 2기 신도시의 도시미관 확립을 위해 간판설치를 엄격하게 규제키로 했다.
건교부가 마련한 간판경관 제도에 따르면 업소당 가로형 간판이 1개만 허용되고 세로형 간판은 설치가 금지되며 돌출형 간판은 4층이상 건물에서 통일된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병원이나 약국임을 알리는 표지에 한해서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층에 설치할 수 있게끔 했다.
건물의 주출입구에는 빌딩명을 제외한 가로형 간판의 설치가 금지되며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에는 위층과 아래층 폭 이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고 4층 이상에는 건축물 상단 또는 측면에만 설치할 수 있다.
부득이 하게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돌출형 간판을 4층 이상 건물에서 2층이상의 모퉁이에 통일된 기준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부착 광고물의 크기는 창문 전체면적의 1/5 이내로 제한되고 지상 1m이 하에는 부착할 수 없게 된다.
간판의 색채도 주변 건물이나 간판과 어울리지 않는 원색을 사용할 수 없고 문자도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사용을 가급적 제한하기로 했다.
건축주는 분양이나 임대할 때 이 같은 간판경관 규제내용을 고지해야 하며 건축주나 건물사용자가 이를 위반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옥외광고물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
한편 건교부는 간판 경관제도를 신도시에는 강제 적용하고 기존 도시는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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