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의 ADHD치료제 '스트라테라캡슐' 등 경구제 6품목이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반면 일양약품의 고혈압 치료제 '목소딘정' 등 4품목은 고함량 약제 미생산이 확인됨에 따라 목록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의약품 목록' 조정내역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조정으로 경구제 가운데 스트라테라캡슐 등 6품목이 목록에 추가되고, 4품목이 목록에서 삭제됐다. 또 주사제에서는 트리악손주사 등 2품이 목록에 새로 오르는 등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9월 현재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금지품목은 경구제 677품목, 주사제 346품목으로 조정됐다.
조정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한국릴리의 △스트라테라캡슐10mg-40mg △스트라테라캡슐 10mg-60mg의 조합이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품목으로 추가되어 11월부터 심사조정을 받게됐다.
또 현대약품의 치매치료제인 △타미린서방정8mg-16mg △타미린서방정8mg-24mg, 또 대웅제약의 △본렉스이알캡슐15mg-30mg, 중외제약의 △발사렉트정80mg-160mg 등도 새롭게 목록에 올라 11월부터 심사조정이 진행되게 됐다.
반면 일양약품의 목소딘정 등은 저함량 약제의 미생산이 확인되면서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목록에서 제외된 품목은 △일양약품 목소딘정0.2mg-0.4mg △대우약품공업 텔비트정100mg-200mg △유유제약 글루코파지정500mg-1000mg △글루코파지정250mg-1000mg 등 총 4품목이다.
한편 주사제에서는 한미약품의 △트리악손주사1gType2-트리악손주사2gType2 △트리악손주사1gType3-트리악손주사2gType3 등 2품목이 새롭게 목록에 올라 11월부터 심사조정을 받게 됐다.
반면 하원제약의 △파지돈주0.5g-1g △파지돈주0.5g-2g 등은 저함량 약제 삭제로 9월1일자로 심사조정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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