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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부가세 반드시 저지"

발행날짜: 2009-09-11 06:57:21

성형외과, '형평성 위배' 논리 정부에 의견 제시

성형외과의사회 황영중 회장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년 7월부터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성형외과의사회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재부의 법개정에 대해 반대하며 조만간 기재부,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조세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데, 미용성형을 목적으로한 성형수술에 대해서만 부가세 면제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성이 높다는 게 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이날 성형외과의사회 홍정근 홍보이사는 "기재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성형수술에 대한 서민과 중산층들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면서 "성형외과 개원의들은 향후 소비 위축으로 연결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일부 대형 및 유명 성형외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형외과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세법개정이 된다면, 미용성형수술 비용 10% 상승으로 인한 성형외과의 수입 감소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법개정 취지가 성형외과의 세원노출 및 세원확보가 목적이었다면 신용카드 사용확대 등 국세청의 과표양성화 정책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굳이 부가세를 부과해야하느냐"고 이의제기했다.

이미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한 여러가지 제도시행으로 세원노출 성과를 거뒀으며 개원의들의 납세 순응도 또한 그만큼 높아졌는데 이를 더 강화해야하느냐는 것이다.

정부가 OECD나 EU의 예를 드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했다.

부가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인데, 이는 의료기관을 비영리로 보는 우리나라의 정책과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하는 나라는 의료기관이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영리목적의 의료기관을 먼저 도입하고 부가세 과세를 추진하는 게 수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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