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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09-09-11 11:52:29

의협, 노무관련 표준지침 마련…"미작성시 임금체불 해당"

의사협회 회관 모습.
노동부의 의료기관 정기근로감독에 대비한 의료기관용 표준 노무지침이 마련됐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1일 노동부의 향후 근로감독 확대에 대비한 ‘의료기관용 노무관련 표준지침’을 작성해 시도의사회에 긴급 하달했다.

앞서 경인노동청은 8월부터 10월까지 의원급 12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휴일준수,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 지급현황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대한 일체점검을 실시한다고 공표해 의료계 내부에서 대상지역 확대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됐다.

의협이 마련한 표준지침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과 근로계약 체결, 근로시간·휴일, 휴가, 임금, 해고, 퇴직금, 최저임금제, 비정규직, 노사협의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 취업규칙 및 사업장에서 비치해야 할 주요서류 등 80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은 △임금 △근로시간 △취업장소 △종사할 업무 △휴게 △휴일 △휴가 △퇴직금 △상여금 등이며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휴가는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사업장은 1일의 월차 유급휴가와 유급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해고의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 징벌을 하지 못하며 업무상 부상, 90일간의 산전후휴가기간과 그후 30일간을 해고하지 못한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도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연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소규모 의원급 사업장(4인 이하)에서 비치해야 할 주요대장 및 서류로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출근부, 임금 결정·지급방법, 승급·감급 서류, 휴가 서류, 고용·해고 또는 퇴직 서류, 연소자 증명서류, 직장내 성희롱예방실시 자료 등이다.

의협은 “법정 서류를 구비했더라도 과거에 각종 법정수당을 미지급하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급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된다”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대장에 급여의 항목을 나누어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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