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공익사업출연 규정을 개정해 공공의료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행 담배사업법을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흡수통합해 담배산업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담배사업의 합리적 관리'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해 두 법을 통합하도록 한 것.
구체적으로는 현행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서로 상이하게 중복규제하고 있는 담배갑 경고문구 표기, 담배의 판촉행위 및 광고제한 조항을 통합하고 특정 제품이 건강에 덜 유해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소비자로 하여금 유발케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마일드(mild), 라이트(light) 등 담뱃값 포장지, 광고에 특정제품이 건강에 덜 유해하다는 오도문구 사용을 금지하고 담배 성분의 함유량만을 담뱃값 포장지,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두 법을 통합하면서 현행 담배사업법의 1갑당 20원의 공익사업출연 규정을 개정, 11%에 불과한 공공의료의 확충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담배사업법 25조의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에 따르면 담배1갑당 20원을 보건의료 등의 공익사업, 연초경작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정부는 2002년~2007녀 담배 1갑당 10~15원을 재원으로 해 '연초생산 안정화 기금' 4100억원을 조성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으로 규정된 담배1갑당 20원을 활용, 어떠한 공익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고 있어 연간 약 900억원이 공익사업에 쓰이지 못하고 담배회사의 이익금으로 산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혜숙 의원은 "이에 동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담배 1갑당 20원을 각출해 공익사업에 활용한다는 조항을 개정,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11%(병상기준)에 불과한 공공의료의 확충재원으로 사용되도록 재원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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