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료법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철회 요구

장종원
발행날짜: 2009-09-18 06:27:55

병협, 국회에 의견서 제출…학교법인병원과도 형평성 지적

공공의료기관과 의료법인에게만 새로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병원계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17일 공공기관 및 의료법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수익이 있는 단체에 대한 공동시설세 감면폐지 정책에 따라, 공공의료기관과 의료법인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의료체계상 병원의 역할에 대해 이해없이 단지 수익성 있는 산업으로 간주해 병원의 발전문제를 사적기업과 동일시해 과세함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의대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병원, 의료법인병원 등은 설립주체만 다를뿐 건강보험제도하에서의 역할과 비영리공익성은 차이가 없음에도 의료법인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만 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특히 "우리나라는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으며, 이중 의료법인병원이 아닌 개인병원은 이미 과세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에서는 개인병원의 의료법인병원으로 전환을 장려하는데, 의료법인병원에 과세하는 것은 이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공공의료기관과 의료법인에 대한 공공성과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