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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입원동의서로 강제입원시킨 병원장 덜미

발행날짜: 2009-09-21 13:25:52

인권위, A병원장 검찰 고발 "적법한 입원 아닌 감금"

밥과 옷을 준다며 공동체에 거주중이던 환자를 유인해 강제입원시킨 병원장이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은 입원동의서를 위조하는 등 위법한 입원절차를 통해 환자를 1년 넘게 강제입원시킨 혐의(정신보건법 위반)로 전북 A병원 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정을 넣은 B씨는 "고아로 미신고 시설인 'C공동체'에 거주하던 중 시설장이 병원에 가면 밥과 옷을 준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강제입원됐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조사에 들어간 인권위는 A정신병원이 B씨를 입원시키면서 C공동체의 시설장이 보호의무자로 입원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B씨가 퇴원한 적이 없었는데도 퇴원 후 재입원 한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한 것도 확인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상 자의에 의한 입원이 아닌 경우 전문의 진단과 함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입원이 가능하며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의 입원 기간도 6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도 시장·군수 등 관리감독기관의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A 정신병원장이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미신고시설의 장을 보호의무자로 한 입원동의서를 받아 진정인을 입원시킨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입원 이후 6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입원심사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 및 형법 제276조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A 정신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관리감독기관인 OO군수에게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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