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검찰, 보건복지부 전격 압수수색

박진규
발행날짜: 2009-09-25 17:30:43

전자바우처 사업자 선정 과정서 비리 혐의 포착

검찰이 25일 보건복지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전자바우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정황을 확보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계동 복지부 사무실로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전자바우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복지부는 2007년 전자바우처 사업 카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당시 국민은행과 5년간 독점 계약을 맺었으며, 최근 시작된 어린이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사랑카드는 신한카드와 계약을 맺었다.

바우처는 노인·장애인·산모·아동 등 복지서비스 수혜자에게 현금이 아닌 ‘체크카드’ 형식으로 직접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전자 바우처 대상자는 2007년 5월 2375명에서 2008년 12월 52만여명으로, 최근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