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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사 단독개업, 의사 처방 전제하면 긍정적"

발행날짜: 2009-09-30 12:41:56

박재용 교수, 의료기사법 정책토론회서 주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관련학과 학생들이 대거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의사의 처방 및 의뢰가 전제된다면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업권 혹은 영업권 허용은 긍정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대 보건대학원 박재용 교수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에 대해 고려해볼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독개업을 허용한다면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치료의 양을 늘려 물리치료비가 증가될 수도 있고, 부정한 의사와 결탁해 처방을 임의로 유도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며 의료계와 같은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그는 “만약, 의사의 처방 및 의뢰에 의해 의료기사 업무를 행하게 된다면 굳이 의사와 동일한 장소에 있을 필요가 없어지므로 의료기사의 단독개업을 인정해도 무방할 것”이라며 의견을 달리했다.

그는 이어 “특히 물리치료의 경우 의사의 한번 처방으로 계속적으로 반복 진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단독 개업하는 편이 환자에게 편의성, 접근성,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OECD국가 중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물리치료사의 영업권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하는 등 안전 장치를 둔다면 단독개원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물리치료사 이외에도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들을 대한 독립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적인 흐름상 의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보다는 다른 의료보조인력과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의료인력 각각에 맞는 독립법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료기사 등의 직무기술서에 제시한 의료기사의 정의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직업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업무범위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또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 또한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한다”며 “과학의 발달, 의료이용 범위의 확대로 의료기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면허에 상응하는 고유업무를 인정해줄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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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치 2009.10.07 09:18:53

    북유럽처럼
    의사500 간호사/물치 400 만원 한달에
    그냥 사회주의 의료 하자

  • 물~치~ 2009.10.06 17:07:11

    뭐 이런기사로 흥분들 하시는지...
    의협에서 밝힌 입장도 아니고..그냥 정책토론회에서 개인적인 의견발표인것같은데...이런소리는 많이 나왔잖아요..서로 흥분할 필요는 없는 기사같은데요..그나저나..의사나 의료기사나 서로 상생할수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이대로 나간다면 의료계 공멸이지 않나 싶은데요...

  • 박수무당 2009.10.05 19:59:18

    물치독립은
    물치독립은 허경영이가 대통령되는 확률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시골물치 2009.10.03 17:13:42

    의사님들 물리치료 단독개업에 대한 반대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1. 막연히 물리치료사가 사기꾼이 될 것이다....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는 지?
    2.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다.... 물리치료 단독개업 허용된 나라에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사례나 통계를 제시해야 할 것.

    그냥 성질 내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례나 통계를 제시하여 물리치료사와 국민을 설득하시길....^^

  • 안티의사 2009.10.03 14:48:12

    개판민국 의사들 정말 짜증난다
    맞춤법 개판, 반말.욕은 일상언어, 이게 뭔가.. 제발 예의를 갖추거라..
    열만 내지 말고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는 글 좀 올리기를..

  • 물치사랑 2009.10.03 00:53:37

    참신하군...
    참신한 주장이군요.
    의료정책후진국 대한민국에서 간만에 맞는말씀 나왔습니다.
    종속관계가 아닌 상호보완관계...
    바라던 바입니다.

  • 의료종사자 2009.10.02 14:05:57

    내부고발자 포상제도
    우리병원 종사자는 바보들 일까~>?!
    아니면 의사의 약점만 노리고 있을까~!?
    우리병원내 몰카는 없는가~>?!

    내부고발자는 바로 조직의 일부이며 또한 무서운 적이 될수도 있다 ~!!
    내부고발자 포상제도는 아주 잘된 정책이지~!! 즉 사악한 운영자를 적출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인걸-- 알아야 한다.

    의료계의 부도덕하고 사악한 운영자들은 씨를 말려야 한다~!!
    앞으로는 내부고발자들에 의한 다양한 보복행위가 더욱 늘어 날것이다~!!
    (돈잃고, 마누라 잃고, 심지어는- 패가망신하는 의료계의 운영자\"의사\"들도 많이 생겨날 것이다~!!)

  • 중재자 2009.10.02 13:41:49

    자자 정리합시다
    미국,호주, 북유럽 등은 얘기하자면 처음부터 솔직히 의사과정이었고, 우리나라는 의료 기사 과정이잖소.
    안되는 이유는 의료기사로 과정을 마친사람 보고 솔직히 의사 시켜 달라는 거군요..그러면 기존 물리치료사는 의사 수준에 해당 하는 물리치료의사 국가 고시 다시보게 해야죠. 단 4년제 이상 학위에다. 생물,화학,물리 (lec 과 lab 포함)같은 선수 과목 이수 해야 하고, 토플점수도 미국나 호주에서 요구하는 석사급 이민자 정도의 토플 점수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리치료의사 과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당
    솔직히 우리나라 물리치료 과정의 경우, 미국의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미국물리치료사 보조사(상근 물리치료사의 지도와 감독) 과정에 해당하므로, 독립 개설에는 문제가 있지요. 하지만 차이는 학제가 상당히 긴 관계로 4년제 이상에게는 요건이 충족 되면 물리치료진단권과 개업허가의 기회를 주면 어떨지......미국이나 호주등에서 물리치료사는 관습상 의사니까..의사 정도의 관리자가 되려면 최소한의 교양 요건으로 위의 조건을 제시해봅니다. 한의사가 우리나라에서 의사 대접 받고 미국이나 딴나라에서 침구사나 의료기사 대접 받듯이.....모든 제도가 각 사회나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죠.. 현재는 물리치료학과라는 학문은 존재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학과의 주인은 없는 셈이죠..왜냐하면 울나라 물치사는 관리자급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이 아나고 의료기사,,기능인으로 양성하고 있지요..그렇다고 물리치료학을 배우지도 않은 의사가 더욱이 주인이 될 수는 없읍니다..설사 이수했더라도 어려운 일이고요.. 미국처럼 기존 3년제는 물리치료사 보조 과정으로 하고 국내외4년제 졸업자중 중 일부 조건이 충족 되면 정규물리치료사(물리치료 진단권,개업권(치과의사나 족부의사 처럼))를 양성합시다. 정규물리치료사 과정은 물리치료 석,박사와 의사들이 교수하는 게 좋겠고, 나중에 정규물리치료사 과정을 마친사람이나 미국면허자 , 호주면허자, 기타 미국,호주,북유럽과 유사한 과정을 마친 해외대학 출신자중에서 교수임용하는 게 어떨지요.

  • 물리치료사 2009.10.01 20:31:50

    나는 이만 더나려 한다
    미국 웬만한주 반에도 못미치는 나라에서 잘도 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거의
    모든 주에서 환자(교통사고,일반보험환자)가 직접 물리치료원 찾는 다. 일부 메디케이드 환자 제외하고 그리고 일부주에서 의사 의뢰에 의한 물리치료가 행해지고 있다.

  • 시민 2009.10.01 19:48:41

    의사, 물리치료사 서로 가슴을 치고 있군요 ㅋㅋ
    애초 부터 물리치료사가 4년제로 시작해서 물리치료진딘권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을.
    그럼 한의사는 응급처치 능력이 있나?? 그리고 엉터리 같은 한의학에 대해서는 왜 가민히 있는 가??? 의사님들.. 그러구 치과의사는 응급처치 능력이 있는 가?
    이들도 당연 개업하지 말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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