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한 8개 대형병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피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피해구제 신청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선택진료비 부당청구 조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날 8개 대형병원들이 환자들로부터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했으며, 2005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총 부당청구 추정액이 330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추정액은 △서울아산병원 689억원 △세브란스병원 576억원 △삼성서울병원 603억원 △서울대병원 560억원 △길병원 217억원 △성모병원 201억원 △아주대병원 246억원 △고대 안암병원 214억원 등이다.
또 공정거래위는 이들 대형병원으로부터 피해를 본 환자들이 연간 16만 5천여명이며, 이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한국소비자원은 2008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이들 8개 병원에서 선택진료를 받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신청을 접수받겠다고 공지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유형은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선택진료비를 납부했거나 비적격 선택진료의사가 선택진료를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0월 6일부터 11월 6일까지 피해 신청을 접수받아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피해 신청이 쇄도할 경우 성모병원을 능가하는 초대형 임의비급여사태가 촉발될 수 있고, 8개 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도 불통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병원계가 진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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