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의약품 구매시 일반병원들에게도 의무적으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가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간병원 공개입찰제 의무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병원 직영도매가 새로운 리베이트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병원이 직영도매상을 소유하는 형태를 금지시켜는 규정을 약사법에 명문화하고, 일반병원들에게도 의무적으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의약품을 공급받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체제를 택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모든 병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의약품 구매시) 경쟁입찰방식을 택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속할 것 같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전 장관은 "한 목적에 합당하더라도 다른 목적에 상충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서 "시장경제에서는 인센티브로 따라오게 하는 것이 좋지, 처벌을 가지고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 장관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도 덧붙였다.
그는 "부임 이후 30년 넘은 관행인 리베이트 근절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대형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 등 특수신분관계자가 직영을 하거나 법인이 운영하는 도매상에 대해서도 검토해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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