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의료인 면허재등록제 도입 검토"

박진규
발행날짜: 2009-10-16 12:29:18

국정감사 서면답변, 조만간 TF구성 관련 단체와 협의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면허재등록제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복지부는 최근 안홍준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보수교육의 실질화를 통한 의료인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기 위해 면허재등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가 면허재등록제 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애주 의원의 법안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애주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의 이런 입장 변화는 면허재등록제에 대해 반대해온 3개 직역단체 가운데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가 찬성 쪽으로 기울고, 의사협회도 필요성을 이정한다는 입장을 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예와 같이 면허재등록과 보수교육을 연계하면 보수교육 이수율 개선에 도움을 주어 의료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정확한 활동 의료인의 현황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복지부 내에 TF를 구성해 관련 단체와 본격적인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안홍준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보수교육 관리강화 차원에서 대상자 소재파악을 위해 의료인의 취업 및 휴폐업 상황을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미신고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인의 취업 및 휴폐업 상황을 중앙회에 다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신고에 따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런 조치로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활동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단독 개원이 불가한 직종의 활동 여부는 여전히 파악할 수 없다면서 난색을 표시했다.

또한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처분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소재파악과 처분에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재미파악자의 형평성 문제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분의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