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상담기능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 관리 요원을 확대 배치키로 했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관리 요원은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작년 32명을 시작으로 금년도에 80명으로 확대하여 내년에는 150명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 장호연 사무관은 “의료급여 대상자 중 일부 현행 급여일수 상한일 365일을 초과하여 연간 1000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되고 있다”며 “향후 도덕적 해이에 의한 남수진을 억제하고 좀 더 많은 저소득층이 효율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 사무관은 이어 “현재 이를 위해 의료급여 남수진 명단을 작성하여 각 지자체에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약 2만2,000명에 대해 529억원을 책정하여 희귀난치성질환과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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