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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의원급 간호관리료 삭감 논란

조형철
발행날짜: 2004-05-22 07:00:34

건강보험 지급기준 상이, 개원가 혼란가중

손해보험사들이 간호조무사가 대부분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관리료 청구는 부당청구라고 간주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22일 개원가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건강보험 지급기준과는 달리 간호조무사가 대부분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없다는 이유로 간호관리료 청구에 대해 부당청구로 간주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는 간호사가 있을 경우에 청구되어야 하나 간호사가 없는 경우에도 입원료에 포함해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A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간호관리료 지급기준은 간호사로만 한정되어 있다"며 "대부분의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료에 간호관리료를 청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H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복지부나 심평원의 유권해석이 엇갈려 아직까지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중"이라며 "현재는 각 지점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에 대한 기준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관리료 청구에 부당청구로 간주, 검찰에 고발까지 한 사례가 보고됐으나 이러한 사실이 전반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료계는 손해보험도 건강보험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지급되야 한다며 삭감을 위해 의료현실을 무시한 규정의 맹점을 이용, 부당청구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현 건강보험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실제 간호사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6등급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손보사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은 복지부 소관이 아닌 건설교통부 소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에서도 용인되는 사실을 재정절감을 위해 외면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손해보험사들의 지급기준은 개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남시의사회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 청구를 부당청구로 간주하며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범죄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기도 B정형외과 원장은 "통상적으로 입원료를 산정해 손해보험사에 청구했더니 이를 부당청구로 몰아 검찰의 조사까지 받았다며 비록 삭감만 당했으나 범죄자 취급당하는 기분이 너무 우울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복지부는 간호사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와 관련 6등급의 경우 간호조무사의 간호행위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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