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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수술, 안과 영역이기도 하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9-11-09 06:47:24

학회, 고법 판결 안도…성형외과와 갈등 요인 잠복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쌍꺼풀수술을 한 안과 전문의의 전문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대한안과학회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하범 이사장
대한안과학회(이사장 한림의대 이하범 교수)는 6~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제102회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하범 이사장은 8일 서울고법의 쌍꺼풀 수술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과 “안과에서 안성형을 다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이를 부정해 안성형학회와 함께 소송을 집중 지원했고, 그 결과 2심 판결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3월 안과전문의에게 쌍꺼풀수술을 받은 환자가 해당 의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의 과실을 인정,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성형외과가 아닌 안과 전문의가 쌍꺼풀수술을 한 것은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자 안과학회와 안성형학회, 안과의사회 등이 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 지원에 나섰고,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위자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안과학회 모이사는 “자칫 판례로 남을 수 있어 안과학회에서도 소송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이라면서 “외국에서도 안과의사에게 눈 시술을 받는 추세”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쌍꺼풀수술은 성형외과와 안과 모두 가능하고, 안과에서도 시술을 많이 하고 있어 안성형 세미나도 자주 열리고 있다”면서 “중요하는 것은 경험과 실력인데 서울고법 재판부가 다행히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과학회 또다른 이사는 “성형외과는 미용적인 것만 살피지만 쌍꺼풀 수술을 잘못하면 건성안이 더 심화될 수 있다”면서 “안과는 미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동반되는 질환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안과의사가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처럼 이번 쌍꺼풀수술 판결후 안과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자 자칫 성형외과와의 영역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한편 이하범 이사장은 “전체 안과 회원 중 70%가 개원의들이지만 학술대회가 교수들 위주로 열리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원의 심포지엄을 별도로 열고 있고, 참여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하범 이사장은 “건성안도 하나의 질환이며, 자칫 염증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며 “앞으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안질환을 예방, 조기치료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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