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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불가"

고신정
발행날짜: 2009-11-09 12:44:10

대정부질문에 답변…"비영리법인 영리 전환도 불허"

정운찬 국무총리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관련해 '불가' 입장을 다시한번 천명했다.

다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확답을 피하며 여운을 남겼다.

정 총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먼저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당연지정제는) 외국에서도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앞서 수차례 밝혀온 바와 같이 당연지정제는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논의에 들어가겠다"면서 확답을 피했으나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 여운을 남겼다.

정운찬 총리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에 대해 현재 찬반 양측의 과잉기대와 과잉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면서 "이에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시킬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세계는 무한경쟁 시대로 가서 있으며 특히 BT 분야를 놓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의료서비스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되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들어와도 '3대 불가' 입장은 고수

단 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도입되더라도 당연지정제의 폐지나 경쟁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기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전환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른바 '3대 불가' 입장을 강조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은 연구용역이 끝나면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할 일"이라면서 "그러나 투자개방형 영리법인이 들어오더라도 당연지정제 폐지는 불가하며, 민간보험은 비급여, 본인부담을 중심으로 보충형으로만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에 대해 "영리법인이 들어오더라도 현재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들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전재희 "의료인 면허관리 필요성 공감…의견수렴후 면허재등록 검토"

한편 이애주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면허재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유휴간호사 활용방안으로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의 도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전재희 장관은 "의료인 면허에 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의료인단체와 면허재등록제 도입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협의해 제도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1984년 동 제도를 도입해 운영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1996년 폐지된바 있다"면서 "의료현실이 달라진 만큼 간호사들의 요구가 있는지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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