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전체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불법·부당행위 등 수급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현지 확인심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현지 확인심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사업소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1만1164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공단은 이번 현지 확인심사에서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전격적인 현지조사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당청구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현지 확인심사를 계기로 올바른 수급질서가 정착 될 때까지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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