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맥루 폐색 등에 혈전제거술시 사용되는 포카티 카테타 비용이 '별도산정항목'으로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9일 최근 개정된 치료재료 관련 수가 및 고시변경 내역을 정리,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고시개정에 의해, 10월1일자로 동정맥루 폐색 상병 등에 혈전제거술 시행시 재료대 산정방법이 일부 변경됐다.
혈전을 제거한 경우에 수기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었던 재료대(포카티 카테타, Fogarty Catheter) 등이 비급여로 고시되어 별도 산정할 수 있게 된 것.
이 밖에 재료대 산정기준이 구체화된 항목들도 많다.
먼저 운동점 차단술시 사용하는 테프론 코팅 니들(Teflon Coating needle)의 경우 요양급여가 가능하나 여러근육에 수회 실시하더라도 1일 1개만 인정되며, 상지 및 하지 근육을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는 1개를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
또 슬관절 인대 송상시 사용하는 동종건의 인정기준도 10월1일자로 일부 변경됐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슬관절 인대손상시 사용되는 동종건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시(여러개의 이식건이 필요한 경우, 자가건 중 필요한 형태의 이식건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재수술로 인해 적절한 자가건이 없는 경우) △후방십자인대 재건시 △외측측부인대와 불안정성후외측회전인대 동시 재건시에만 인정된다.
이 밖의 경우는 그 비용을 전액 환자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봉합나사못(Suture Anchor)의 경우에도 정해진 상병, 개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그 밖의 경우에는 비용을 전액본인이 부담토록 해야 한다.
봉합나사못 인정기준은 △견관절-단독병변일 경우 6개 이내, 복합병변일 경우 8개 이내 △주관절 및 슬관절, 완관절, 족관절, 고관절-2개 △지관절-1개 등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치료재료대 산정기준과 관련해 최근 변경사항들이 다발생함에 따라 요양기관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를 정리해 안내하게 됐다"면서 "변경된 내용들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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