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OMI(Direct DR CCD Imaging Sensor) 장비가 DR 수가를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NAOMI(Direct DR CCD Imaging Sensor) 수가산정’에 대한 행정해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NAOMI 장비가 ‘의료용영상처리용장치, 소프트웨어’로 허가를 받았으며, 이 장비를 이용한 영상처리과정이 기존의 디지털촬영장치(DR)와 거의 동일하다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NAOMI 장비를 X-ray 에 장착해 사용하는 경우 디지털촬영장치(DR)를 이용한 수가 적용이 가능하다.
NAOMI 장비의 경우 X-ray 발생장치 없이 기존 X-ray 장비에 부착해 사용해, 기존 DR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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