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하지 않은 폐기능 검사 장비로 인한 신종플루 감염 가능성이 제기돼 식약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신종플루 의심환자가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을 경우 해당 의료기기로 인한 교차감염 예방을 위해 폐기능 검사에 사용되는 폐활량계, 폐기능분석장치 등의 구성품을 반드시 소속해 사용하라는 안전성 서한을 의료기관 등에 배포했다.
식약청은 폐기능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에 부착된 일회용 마우스피스는 교체해 사용하고 있으나 유량센서, 호스 등 일부 구성품을 소독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호기가스에 노출된 장비의 외부 표면뿐 아니라 접촉 가능한 장비의 내부는 다음 환자가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세척하고 소독하고 플로어 헤드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청소하라고 했다.
또한 유량센서장치는 필요한 세정 소독을 한 후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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