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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등록제로 의료전달체계 확립"

장종원
발행날짜: 2009-11-20 06:47:37

문옥륜 교수, 건보공단 조찬세미나서 제안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주치의 등록제 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옥륜 인제대학교 교수는 20일 건보공단 조찬세미나에서 '한국 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안을 제안했다.

주치의 등록제는 국민들이 건강문제로 의료이용을 할때 등록된 의사를 우선적으로 방문해 치료와 상담을 받고 필요한 경우 2차, 3차 병원과 연계하는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일차의료 중심의 제도이다.

문 교수는 주치의 등록제는 의료전달체계를 합리화해 3차병원의 집중현상을 막는 역할을 하며, 인두제로의 개편을 통해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낭비와 진료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주치의 등록제 시행은 ▲공급자, 주민 모두 자발적 참여(일부 주민에 대해서는 당연적용) ▲ 2차, 3차 기관의 참여를 금지한 일차의료중심 ▲ 대상, 지불방식의 단계적 발전 이라는 3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교수는 주치의 등록제 시행은 단계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여방식 역시 우선 희망자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대상자 등을 당연적용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하며, 지불보상방식 역시 등록환자에 대한 연간 관리료와 행위별 수가제를 혼합하는 방식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국민들은 개인단위로 1년을 기준으로 주치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며, 주치의 1인당 등록자 수에 대해 상한선을 둬 등록환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주치의 의뢰없이 3차 또는 타기관을 방문하면 본인부담금은 전액본인부담하도록 한다.

문 교수는 주치의의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필수서비스와 선택서비스로 구분해 단게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필수서비스로는 건강위험평가, 중점관리 질환서비스, 건강교육, 주간 전화상담, 진료의뢰서비스, 필수예방접종 등이고, 선택서비스는 야간 전화상담서비스, 선별 예방접종, 건강검진 서비스 등이 속한다.

주치의 등록제 시행을 위한 재원의 경우 100만명을 기준으로 했을때 총액 200억원, 전 인구에 해당하는 500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 교수는 주치의 등록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의지와 국민 호응, 일차의료의 적극적 세력화가 필요하다"면서 "주치의제도로 인한 환자가 감소하는 2, 3차 기관에 대한 수가인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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