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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인력강화보다, 병원약제 수가현실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9-11-19 22:29:39

병원협회, 반대의견 공식화…"의약분업 재평가 필요"

복지부가 추진중인 병원약사 인력기준 강화안에 대해 병원협회가 공식입장을 통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 성익제 총장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병원약사 인력기준 강화안에 대해 복지부에 항의방문을 통해 반대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약사 인력의 필요 논리로 주장하는 복약지도, 약물정보 제공, 임상약제 업무 등은 대형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약사 업무로 중소병원의 약사 업무로 볼 수 없다"면서 "중증도가 낮은 입원환자가 대부분인 중소병원의 겨우 장기처방으로 인한 조제건수 감소로 약사인력의 추가 수요가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분업으로 인해 병원근무 약사의 업무량이 현저히 감소한 상황에서 병원 문전약국으로의 약사 쏠림현상을 해소하지 않는 한 병원의 약사인력 추가확보는 불가능하다"면서 "약대 6년제 개편으로 약사 배출공백 등을 고려할때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성 총장은 "중소병원 상당수가 약사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강화하면 약사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약사 정원이 계속 동결되면서 현재도 약사 절대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병협은 병원약사 인력기준 강화와 관련 ▲범 정부적 의약분업 재평가 추진 ▲파트타임 약사 도입 ▲병원약제 관련 수가 개선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현재 병원약사 인력은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의 조제업무량이 1/3 수준으로 줄어든데 기인한 것이기에 의약분업 10년간의 재평가를 통해 약사 정원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약제업무 상대가치점수는 원가 보전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상향조제되어야 하며 일반주사제 조제수가 및 특수복약지도 등의 항목이 신설돼야 한다.

성 총장은 "병원 조제수가가 원외약국 조제수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면서 "복지부는 병원약사 인력기준에 앞서 병원약제 관련 수가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가 추진하는 병원약사 인력기준 강화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약사 1인이상 고용을 의무화하고, 현행 연평균 1일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매수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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