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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경영난 타개 위해 M&A 조기 허용"

안창욱
발행날짜: 2009-11-24 10:38:39

박종욱 변호사 강조…"편법 폐해 빈번, 세부기준 시급"

의료기관 M&A에 대한 입법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욱 변호사(법무법인 퍼스트 대표변호사)는 최근 서울대병원 AHP(의료경영고위과정) 강좌에서 의료법 조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M&A 조항의 부재로 인해 많은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을 타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의료기관 M&A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합병에 대해 규정하지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많은 의료법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면서도 힘겹게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또한 합병 규정의 부재로 인해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인수, 합병하는 폐해가 빈번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품의 수수나 배임 등의 문제가 상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의료법인의 합병절차를 신설한 개정안을 제출한바 있다.

위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해산사유로서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인정하며,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의료법인의 합병을 인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의료법인의 합병을 위한 세부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종욱 변호사는 “의료법인의 합병 절차와 관련해 결국은 상법상 영리법인의 인수, 합병 절차를 준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소병원의 경영난 타개와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의 제공을 위해 세부적인 합병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개인 병, 의원들의 동업과 의료기관 양수·양도 절차도 폭넓은 의미에서는 인수, 합병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꼼꼼한 계약 체결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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