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의계가 사회 진출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조짐을 보이자 의료계가 이를 바짝 경계하고 있다.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최근 한의계가 한의원 100여곳에서 신종플루 무료진료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24일 의사협회에 이를 저지시켜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또한 이에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KCDO(한방표준질병사인분류)고시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처럼 공식적으로 의사협회에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한 것은 일특위가 지난 9월 의사협회와 별도로 독자행보를 선언한 이후 처음이다.
일특위 관계자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의계의 움직임을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고 판단, 의협에 정식으로 건의했다"며 "의협이 복지부, 통계청 등 관련 부서를 통해 이 같은 움직임을 저지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특위의 이같은 행보는 처음이 아니다.
얼마 전 청주지법에서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고용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거듭 한의계의 영역을 확대하는 정책을 제시하자 발끈했다.
일특위는 24일 오전, 한의사의 보건소장직 허용이 규제개혁과제에 포함된 것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제동을 걸며 문제제기에 나선 바 있다.
일특위 관계자는 "우리가 이처럼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향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한의계 관련 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한방질병코드 고시에 대해서도 고시가 발표됐을 당시, 일특위 차원에서 문제제기 하며 이의를 제기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일특위 측이 공식적으로 건의 했으므로 내일 상임이사회에 올려 논의할 예정"이라며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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