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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전공의제도 개선방안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09-11-25 12:12:36

의협, 의학회·대개협 공동연구…졸업후 교육도 포함

[메디칼타임즈=] 전문의 제도와 수련제도 개선 등 의학교육 시스템의 큰 변화를 담은 연구가 추진된다.

25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에 따르면, 의협과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등이 공동 참여하는 전문의 제도 및 의대(의전원) 졸업 후 수련과정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구에 5000만원의 연구비가 책정됐다.

전문의 제도 개선방안 연구는 전문의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 설정으로 추진된다.

여기에는 인정의와 인증의 등 무분별한 유사자격제도 시행으로 의료계의 질서와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세부전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질서 확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개원의협의회가 요구한 의대 졸업 후 교육(GME) 개선방안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의대 졸업 후 적절한 교육과 수련 없이도 일차진료 현장에서 개업할 수 있거나 특정 전문의를 취득했어도 개원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 개업하는 것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의대 졸업반 학생의 임상실습인 ‘서브 인턴제’를 명문화시켜 현 인턴제도를 없애고 전공의 수련과정도 진료과별 합리적 수련기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측은 12월초 의협과 의학회, 의학교육학회, 대개협 주요 인사들이 참가한 간담회를 마련해 이번 연구에 대한 세부내용 논의를 거쳐 직역별 TFT를 구성해 최선의 연구결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박윤형 소장은 “수 십년간 지속되고 있는 전문의 제도와 수련제도를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시점이 된 것 같다”면서 “의사 관련 제도에 대한 큰 틀의 변화를 담을 만큼 신중하고 거시적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다음달 4일까지 △암 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개선방안 △한국 의사상에 비춰본 의사의 사회적 위상강화 방안 △의사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정책 개발연구 △미국 오바마의 의료보험개혁과 미국의사협회의 태도와 대응방법 연구 △서울 시민의 신종 인플루엔자 정보 획득과 인식형성에 관한 사회 연결망 연구 △보건소 조직 및 기능개편 방안 등 6개 과제의 연구자를 공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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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 2009.11.26 09:35:32

    전문의 제도의 개혁
    1. 전문의는 병원급 이상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업을 하려고 하면 1-2년 정도 개업의 수련을 거치도록 한다.
    2. 전문의 정원은 현재의 수치는 모두 폐기하고 병원급에 근무할 전문의 수를 계산한 다음 역산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당분간(10년)은 전문의가 넘치므로 필요 숫자의 절반으로 제한하고 매년 5% 포인트씩 증가하여 10년 후 100%를 뽑는다.
    3. 전문의가 기준 수 이상 환자를 볼 경우 수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수가를 현실화한다. 원가(재료비, 인건비, 장비-시설비)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을 수가로 한다. 수가협상시 인건비는 전년도 물가상승율을 획일적으로 부여한다. 재료비는 시중가를 그대로 반영한다. 장비-시설비는 상장기업회계원칙에 맞춘다. 개별병원이 다르므로 평균(실제적으로는 기준률)을 반영한다.
    5. 인턴제를 폐지한다.
    6. 학생임상실습은 3학년에 끝낸다. 4학년 때에는 학생인턴제를 실시한다.
    7. 일반의(병원 취직 전문의 이외의 의사)는 가정의로 통합하여 2년간의 개업의 수련 후 개업하도록 한다.
    8. 기초의학 근무자는 2년간의 개업의 수련 후 전문의 또는 조교 과정을 밟도록 한다.
    9. 전문의 과정을 국가가 일정액 보조한다.

  • 해결책 제언 2009.11.25 12:51:06

    정말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1차의사와 대학병원의사가 길이 다르기 때문에 수련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1차의사는 검진 위주 3차의사는 진단 된 환자의 치료가 주가 되어야 한다.

    1차의사로서 내과, 외과, 흉부외과 의사의 역할은 비슷하다.
    1차의사의 외과의사와 3차의사의 외과의사는 확연히 다르다.

    1차의료에서 흉부외과가 심장수술 하지 않고 신경외과가 뇌수술 하지 않고 외과의사가 위암수술 하지 않는다.
    subspecialty가 무슨 의미가 있나?

    수련방식은 병원협회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유지되면서 1차 의사 개개인의 인생은 수련과정에서 엄청난 비효율로 낭비된다.

    수련체계의 틀은 국가적 낭비를 없애는 방향으로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

    대학병원에서 일할 의사는 기존처럼 수련하고 1차 의사는 그들과는 다르게 1차진료의로써 살아갈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 수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병원의사는 병협에서 1차의사는 개원의 협의회에서 수련을 주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식수술 assist만 하다 나온 외과의사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난 비효율이다. 이런 개인적 희생과 국가적 낭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일용잡부인 인턴제는 없애야 하고 흉부외과, 일반외과 같은 각 전문과 의사의 1년정도 타과 편입의 길을 많이 열고 활성화 해야 한다.

    또한 전공의와 전임의도 현실적인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언제까지 노동력 착취할 것인가?
    이들도 정당한 근로시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왜 5년-10년을 누구를 위해 불법의 노동착취로 인생을 빼앗겨야 되나?

    노동법 위반이므로 의사들 스스로 노동청에 고발운동 벌여 나가야 수가가 정상화되고 의료가 정상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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