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한방물리요법과 관련한 급여기준과 상대가치점수가 확정됐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말 한방물리요법을 급여화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한방물리요법과 관련한 온냉경락요법의 급여기준과 상대가치점수가 확정된 것.
급여가 인정되는 한방물리요법은 '온냉경락 요법'으로,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이 모두 상대가치점수 10.32점이 인정된다. 한방병의원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면 680원이다.
경피경근온열요법은 물의 온도가 70~80℃인 탱크에 담가두었다가 치료시에는 타올을 겹으로 싸서 20~30분간 치료 경근 또는 경피 부위에 대어주는 방법이다.
경피적외선조사요법은 적외선 Lamp를 이용한 치료기를 이용해 목표 부위에 적외선 조사, 자침과 병용할 수 있다. 경피경근한냉요법은 피부에 광유를 얇게 바르고 타올로 아이스팩 또는 냉습포 주위를 감아서 환부에 대어주는 술기다.
급여산정은 한의사가 실시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만 인정되며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인정된다. 또 한의사 1인당 1일 20명까지만 한방물리요법을 인정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온냉경락요법'외에도 ▲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상대가치점수 : 167.83점),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상대가치점수 : 70.31점) ▲정자정밀형태검사(상대가치점수 : 157.29점) ▲내시경적 냉동치료 [기관(지) 및 폐 종양](상대가치점수 : 2,828.57점) ▲치면열구전색술 [1치당](상대가치점수 : 305.58점) 등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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